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 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올해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 수료율 제고를 위해코로나19 추세 및 단계적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한다.
교육기간은 8월~12월까지이며 1차 8.30.~9.17. / 2차 10.25.~11월 3일 두번에 나누어서 실시하며 관내 농어촌민박 등록 사업장 600명이 교육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교육 미참여자는 6개월 이내 재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해당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안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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