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2,955필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및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 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