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특별검사는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정기점검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근무실태 위험물시설 기준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별검사 결과 -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위반사항 입건 3건, - 감시대 감시원 무자격자 배치에 대해 과태료 3건, - 주유취급소 위치·구조 설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71건의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주유취급소는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 증가로 사고 위험이 증대해 사전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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