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허가과 설치 3년, 민원 처리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9 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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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인·허가 민원을 한 번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1월 허가과를 신설하고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다.

군은 2018년 11월 12일자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허가과를 신설했으며 인·허가 처리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여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처리기한 대비 실제 처리기간을 비교한 수치인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보면, 2018년 31%에서 허가과 신설 후인 2020년에는 34%로 증가해, 실제로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됐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나 신고에 따른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사용허가,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인·허가를 허가과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어,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협의 업무를 허가과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타부서에서 운영하던 경관심의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또한 허가과에서 직접 운영해 인·허가를 위한 심의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평창군처럼 복합민원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국 63개소로 인근 지역에서는 평창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원스톱 민원행정 우수기관’평가에서 평창군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찬섭 허가과장은 “2021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35%를 목표로 관련부서 담당자가 다 같이 현장을 미리 확인하는 합동 출장 시스템 도입 등 업무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지역 내 건축사, 측량업체 등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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