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8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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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해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21년말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시설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별 특성 및 사업 현황 등을 고려 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 예외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토록 제도화했다.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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