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1억 원 부과…“기간 내 꼭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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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자동차세 조회 납부 가능
▲ 광양시청

[뉴스스텝] 광양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5,464건에 대해 총 71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자발적 납부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이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했거나 6월에 연세액(10만 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 취득한 자동차는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 산정돼 2026년 1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12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실제 조회·납부는 12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우편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기뿐 아니라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사 모바일 앱의 ‘지방세’ 메뉴에서도 고지된 전국 지방세를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올해부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전자사서함·이메일·앱을 통해 12월 12일 일괄 전송된다.

시 관계자는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위해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하고 있다”며 “연말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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