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5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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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취약계층,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8개 지정 무더위쉼터 이용 권고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천군은 지난 5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2022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9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완된 폭염대책에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폭염 대책 홀몸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대책을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공사장 야외근로자 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 그날의 건강상태를 종합해 온열질환 취약 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위험자로 판별된 근로자는 온열질환 예방 대응수칙을 준수해 이상 증상시 즉각 휴식할 것을 안내·권장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징후, 열사병 발생시 응급조치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열사병이 포함됨을 홍보하고 있다.

또 읍·면 농촌지역 마을이장단협의회를 통해 고령층 논·밭 작업자 등 폭염안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폭염 특보 발령시 자율방재단, 마을 이장 등이 마을 방송을 통해 작업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며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논·밭 작업 고령층 위주 집중 예찰을 실시, 무리한 작업 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홀몸 어르신 세대 방문 등 돌봄서비스 수행시 가까운 무더위쉼터 위치·이용법 등을 안내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홍천군은 현재 10개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68곳을 실내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10곳에 설치된 그늘막 및 스마트그늘막을 운영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폭염특보 발령시 재해문자전광판, 경보방송,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저감 대책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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