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이며 기관소속 전 직원은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예방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박하연 전문강사를 초빙,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업무 및 일상에서 체감하는 4대 폭력 진단과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대책, 기관 내 성희롱 발생 시 역할 및 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등이다.
김명기 군수는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일깨우고 배려와 존중의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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