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부동산 특별조치법’오는 8월 신청 마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6 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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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뉴스스텝] 횡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338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6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은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이상이 날인한 보증서 미등기사실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첨부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을 조사해서 공고한 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8월 4일 접수를 마감하는 만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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