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1 0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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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6일까지 접수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에너지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2023년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이며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 여건을 분석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에서 삼척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단, 도시가스 배관이 없는 공급 불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에서 개별적 신청자,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일반세대의 경우 세대당 수요가 시설 및 인입배관 분담금 7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경우 세대당 수요가 시설, 인입배관 분담금 70% 이내 및 일반시설분담금 전액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토지경계 내 세대별 ‘내관공사 및 보일러 교체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16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사에 확인하고 신청구역의 대표자 선정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 삼척시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신청접수 후 오는 9월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2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하고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급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주민 연료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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