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편입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8 0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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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접수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 정착 의욕이 높은 주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선정을 추진한다.

이는 젊고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함이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7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이미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으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양구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구군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 사업계획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한 후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양구군농정심의회에 추천하게 된다.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순위, 2순위의 순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이후 병무청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인원수를 배정하면 양구군은 배정 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확정해 선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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