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임업·산림 공익적직접지불금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1 0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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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_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도를 시행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임업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의 지급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지전용허가, 휴경산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등 산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올해 임업직불제 신청을 하려면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직불금 수령이 제한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일정 기준에 따라 임야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 고성군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하면 된다.

군은 오는 7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임업공익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의 자격심사 등 이행 점검을 통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을 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 교육 이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모수 산림과장은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업인 대상 교육을 계획하는 등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업인은 직불제에 누락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안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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