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1 2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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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뉴스스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 → ②2023년 44dB(39+5dB) → 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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