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전국 최초 제정 조례, 무관심한 전북자치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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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 이명연의원(전주10)

[뉴스스텝]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의원(전주10)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열섬완화, 미세먼지 흡착, 우수 저장 및 정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녹색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인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자치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이 대지의 조경 관련 5분 발언을 한 지는 2년이 됐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는 1년 4개월가량 지났지만, 전북자치도는 대지의 조경 유지ㆍ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례를 이행하기보다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신이 23년 5월 대지의 조경 관련 5분발언을 한 후, “전북자치도는 6월 중에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4년 5월 완료된 전북연구원의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 역시 공수표가 됐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이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보고한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북자치도가 24년 1월과 7월에 도의회에 송부한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를 보면, 1월에는 추진 중, 7월에는 완료로 명시해 놓았는데, 조치내용 중 1월과 비교해 7월에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달라진 게 전혀 없음에도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적어놓은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도정질문을 위해 5월 12일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자 전북자치도는 다음 날인 13일에서야 도내 14개 시군에 '건축물 유지ㆍ관리 예방 안내문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늦장 행정”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전북자치도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연구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의원이 질타한 5분발언 조치 결과에 대해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이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조치결과를 ‘완료’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면서 “향후에는 조치결과 판단 시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이행의 실제 수준과 정책 후속 조치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대지의 조경 관련 조례가 “기후위기 대응,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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