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원 발의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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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의원 대표발의 ‘목동아파트 조건 없는 3종환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채택
▲ 채수지 시의원 발의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채수지 시의원 발의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양천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함에도 서울시가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이유로 1·2·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여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목동1·2·3단지의 3종 상향을 의결하여, 논란은 더 확대됐다.

채수지 시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3종 상향은 종하향 당시 ‘추후 3종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면서, 지난 2월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수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4월 20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이다.

채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번 결의안의 본회의 채택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염원인 ‘조건 없는 3종 상향’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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