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2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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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효율성과 형평성 강화 목적의 조례 개정 추진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관리주체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되, 공동전기료 지원은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원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을 세분화해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새롭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하여 입주민의 안전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신미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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