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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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의원, “공개공지 조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받아
▲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지역 내 쾌적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의미한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공지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및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개공지 1개소 최소면적을 45㎡에서 90㎡이상 ▲ 최소폭은 5m에서 9m 이상 ▲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에서 8m 이상 등 시민들이 도심속에서 소규모 휴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개공지에 취지와 부합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규모가 협소하여 일부에서는 자투리 공간 또는 흡연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시민 모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는 공간이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등 인센티브가 부여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속 휴식공간의 확대 및 기능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경과규정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일부 절차를 이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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