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8 20:25:06
  • -
  • +
  • 인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대한 개막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기도·경상원, 하반기 참여 점포 모집 시작

[뉴스스텝] 지난 6월 도내 400여 상권에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다시 시작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도내 약 370개 상권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한 ‘통큰 세일’은 내수 회복을 통해 민생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산울동 공원 조성, 주민의 여유로운 일상 지원

[뉴스스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6-3생활권(산울동)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9월 30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라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131,221㎡ 규모로 BRT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보행 및 휴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원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