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조례·시행규칙에 없는 ‘중위소득 130%’, 새마을장학금 존치 재검토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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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6년째, 대학생 지급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충돌 인지하고도 제도 개선 미이행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장학금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도입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통상 장학금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지원하는 제도”라며, “해당 사업역시 이러한 장학금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이후에도 △대학생 지급의 적정성 △대학생 지급의'예산편성 운영기준'과의 충돌 가능성 △특정 민간단체 구성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장학금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도 새마을회가 주도하고, 전북도는 서류 점검 및 예산 집행에 주로 관여하는 구조”라며 “공공예산 사업임에도 선발·운영의 핵심 과정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 구조 속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과 적용 과정이 어떤 공적 판단과 책임 아래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통제 구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현재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위소득기준 130% 이하’라는 신청자격은 관련 조례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해당 기준이 연도별 집행계획을 통해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공공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와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도의회 회의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대학생 지급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충돌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현재까지도 대학생 지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유사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봉사단체와 비교할 때, 유독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구조”라며
“공익활동의 성격이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문제는 장학금의 액수가 아니라, 특정 민간단체 자녀에게만, 조례·시행규칙에 없는 소득 기준까지 적용해, 수년째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정이 왜, 누구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특정 민간단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가 과연 지금도 공공재정으로서 타당한지, 그리고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예산과 제도를 원칙과 기준의 관점에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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