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8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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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정권초기, 지금 아니면 분권 기회 없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스텝]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의 주요 불수용 사유로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앙의 기존 통제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전기사업 특례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에 이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도지사가 3MW 이하만 허가할 수 있어 풍력발전 1기도 허가할 수 없는 구조”라며 “태양광은 40MW, 풍력은 100MW까지 발전 허가권을 이양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서남해안 일대 RE100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영농형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의 성공 기반을 4년 만에 완성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약속한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김영록 지사는 마지막으로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을 넘기기 어렵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을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0~11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전남의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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