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2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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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도 농업재해 인정 건의 반영, 농식품부 복구계획 확정
▲ 경남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급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지난 2월~5월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및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본 마늘·매실·양파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 대비 겨울철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오는 벌마늘 발생 ▴매실의 개화시기 이상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양파의 생육불량과 습해 및 병해충 발생 등 상반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주도적으로 건의했으며, 그 결과 9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된 14개 시군, 3,484호, 1,796.5ha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52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간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①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 ②재해복구비(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지원단가 현실화, ③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원 상향 조정, ④미세살수 시스템, 방상팬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 확대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까지 발생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재해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초 일조량 부족에 따른 딸기, 수박 등 시설작물의 생육장해 피해에 대해서도 5,533농가(2,361ha)에 재해복구비 76억 8천6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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