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도의원,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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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 인상…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 심화
▲ 윤수봉 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

[뉴스스텝]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윤수봉의원은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장·통장의 역할과 수고를 감안했을 때, 기본수당 인상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본수당을 비롯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수당 인상으로 인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윤의원의 지적이다.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기본수당, 상여금(연 200%), 회의 참석 수당(1회당 20,000원, 월 2회)으로 구성된다.

윤의원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규모에 비하면, 기본수당 인상액은 적은 규모라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고 꼬집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지자 이미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수당을 비롯한 활동보상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 곤혹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윤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체감하는 난감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윤의원의 지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만 보더라도 명징하게 입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정원 기준 8,298명의 이장·통장에게 지원한 활동보상금은 약 386억 원가량이었지만, 올해 2월 정원 기준 8,328명에게 기본수당을 10만 원씩 인상할 경우 약 116억 원이 증가한 502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군당 평균 약 8억 2천만 원가량으로,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겐 큰돈이다.

윤의원은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역대급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 교부금 감소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도 부족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 증가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을 전액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인 동시에 선심은 정부가 쓰고 책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함으로써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는 것 역시 정부가 결코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일방적으로 훈령을 개정함으로써 활동보상금 인상 요인을 유발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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