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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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이어 세외수입 등으로 확대한 채팅로봇(위택스봇) 시범운영
▲ 24시간 채팅로봇

[뉴스스텝]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세외수입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채팅로봇 서비스인 ‘위택스봇’을 10월 7일(금)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방세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일일 약 3천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외수입까지 채팅로봇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을 말하는데,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민원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채팅로봇 서비스로 제공하는 세외수입 종류는 ①주정차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②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자동차손배법), ③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④검사지연과태료(자동차관리법), ⑤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5개 과목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센터의 상담 자료 30만여 건을 분석하여, 문의 빈도가 높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채팅로봇 서비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과목 중 과태료 분야는 과태료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과태료 경감대상 등으로 구성됐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별 부과금액, 부과기준, 연납신청, 체납 및 분납방법, 감면대상 등으로 상담서비스를 구성했다.

또한, 종종 헷갈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의 교통민원24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고, 불법주정차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등 서비스 편리성을 높였다.

상담 유형은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단답형과 질문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하여 원하는 답변을 단계적으로 선택해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누리집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하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통해 지역과 부서 구분 없이 한 번에 문의하고 체납액 납부까지 해결하는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개인별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 등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민간서비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세외수입 시범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선의견이나 오류 사항 등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방의 핵심 재원인 만큼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플랫폼정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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