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상속 취득세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피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19:55:17
  • -
  • +
  • 인쇄
▲ 김제시청

[뉴스스텝] 김제시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납부하게 되는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지 몰라서 상속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홍보물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방법, △구비서류, △취득세 감면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