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예산, 졸속 집행?…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에 엄중 경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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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세출예산 이용안, ‘부대 의견’ 첨부 조건부 가결… 집행부에 엄중 경고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사용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이번 예산 이용(移用) 안건 관련하여 교육청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7월에 이루어져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기가 임박해서야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상임위 보고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집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안 위원장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2학기 단위 도서는 각급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교육기획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추가 예산을 사용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번 세출예산 이용 안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2025.8.14.)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129억여 원 규모의 기존 교과서 지원 예산을 정책사업으로 전환해 2학기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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