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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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5. 17 신청 접수…올해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등 혜택 확대
▲ 제주도, 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도내 소재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근지역 업소의 동종 품목보다 5~10%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친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공고문 확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6월 중 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단을 통해 가격(3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4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7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그 품목 대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최대 55톤까지(월 7만 6,600원 상당) 감면 지원하고, 공공요금 사용료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상·하반기,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포인트 12% 적립 지원(6월~예산 소진시까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6월~예산 소진시까지, 1건당 2,000원), 맞춤형 물품 지원(9월 중, 16만 원 상당), 해충·위생 방역(상·하반기, 각 1회씩)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이 확대되도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업소 가격, 위치 등 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분기별로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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