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 마련으로 지방시대 선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3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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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포괄적 권한이양, 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통해 분권모델 완성
▲ 제주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 마련으로 지방시대 선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제주만의 특별함 속에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원과 전북 등 새로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특별자치의 17년 경험을 바탕으로 분권모델 완성 방향에 제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가 특별자치의 맏형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위해 특별자치시도 협력,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 지방시대계획 수립 등 책임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제주·세종·강원·전북은 지방자치 변화의 선두로서 분권 확산과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연대와 협력을 추진했다.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의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 대응, 재정 자율성 확대 등 협력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을 맺었다.

상생협력 협약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지역 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를 비롯한 특별자치 지역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1월 27일 제주도지사가 대표회장을 맡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출범해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고,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대한민국이 선진 분권국가로 도약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고도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입법방식을 개선하여 포괄적 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적으로 5개 분야 62개 법률에 대해 포괄이양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세·준조세권 이양 등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및 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0여개의 개별과제들을 포함해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기존의 부분적·개별적·단편적 이양에서 일괄적·종합적·포괄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완결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입법 방식으로,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큰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제도 설계부터 기획·조정·관리·집행까지 전반적으로 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아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고 제주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9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분권형 국가경영시템으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제주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10월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20명의 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로 꾸려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목표로 5대 전략(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22개 핵심과제 및 제주형 행정체제,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성장산업 등 408개 세부과제가 담겨져 있는 도 지방시대계획을 10월 심의·의결한 바 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해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제주가 기후 위기 극복의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했다.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했으며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여 이를 생태법인으로 창설하는 특례를 포함하는 안이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다.

제주도는 내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주최 자치분권 국제포럼 추진과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 공론화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특별법 입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주형 분권모델을 정립해 나감은 물론,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지방시대 핵심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과 생태법인 제도 도입 등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을 마련하고,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특별자치도 제2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을 재정비해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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