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의원 '광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송전탑도 ‘경관 심의’ 받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9 1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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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최서윤의원(국민의힘, 오포1·2동, 능평동, 신현동)

[뉴스스텝] 광주시의회 최서윤의원(국민의힘, 오포1·2동, 능평동, 신현동)이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광주시에 설치되는 ‘교량, 송전시설’ 등 거대구조물을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경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경관은 물론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도 경관계획에 포함시켰다.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유구한 역사가 빛나는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특히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광주시 경관 조례에 광주시 고유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담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량, 송전시설’을 광주시 경관 계획 범위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번천을 중심으로 변전소 건립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광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에 송전시설을 담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최서윤 의원은 “전력시설이 국가 필수 기반 시설이고, 송전시설도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거나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해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송전탑은 높이나 규모가 위압적이고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 가까이에 설치되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경관 심의를 위해 광주시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존 '광주시 경관 조례'에는공공 공간, 공공건축, 야간경관 등의 내용은 있었으나, 역사, 문화, 송전시설, 교량은 경관 계획에 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경관법에 의거, 경관 계획의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가 경관 관리에 있어서 광주시가 주도적 재량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13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서윤 의원은 “경관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며, 광주시의 모든 개발 사업이 우수한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시가 정비되지 않았다.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무질서한 간판, 인도가 없는 도로, 경계석이 없는 인도, 주차난... 경관 정비는 물론 전체적 도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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