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조례 개정’재추진. 제주의 곶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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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7. 환도위에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안 부결
▲ ‘곶자왈 조례 개정’재추진. 제주의 곶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4~5월 4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곶자왈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 시도’라고 비판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도는 환도위가 2024.2.27.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곶자왈 매수청구’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점과 곶자왈 조례개정 추진 과정 중 ‘도민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곶자왈 매수청구’의 상위법 위임 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3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4~5월 중 4개 권역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민설명회 실시는 도의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환경단체가 밝히는 ‘졸속 재추진’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도는 4차례의 도민설명회 자리에서, 2022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지역이 당초 106㎢에서 95.1㎢로 10.9㎢ 줄어든 사유, 곶자왈 지역 지정 시 재산권행사가 급속히 제한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는,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시 폐수/폐기물/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는 금지되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특이 규제는 없는 점, 곶자왈 조례를 개정하여, 토지 매수 대상지를 곶자왈 보호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곶자왈 지역으로 확대(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 이외 주민지원사업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 곶자왈 소유자 및 마을회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곶자왈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하는 등 곶자왈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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