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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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음달 행정사무감사 준비 돌입
▲ 7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모습.

[뉴스스텝] 제9대 태안군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6월에 있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신경철 의원)을 선임하고,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됐다.

8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부의장)에서는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성 부의장),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영인 의원),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의 의원) 등 6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한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개회 당일 본회의에는 박용성 부의장과 김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의문이 모두 채택됐다.

박용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 40년이 지난 현재, 어패류의 산란장 및 서식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되짚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해제 타당성 검토를 통한 단계적 해제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중부권 해역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우선 승격 촉구 건의문’은 근흥면 마도 해역에서 발굴된 조운선과 다수의 유물이 증명하는 태안 앞바다의 역사성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서해문화유산과(태안해양유물전시관)를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로 조속히 승격하고 서해중부권 일대를 국가지정 해양유산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채택된 두 건의문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전재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듯,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을 언급한 뒤, “우리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 현실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하며, 집행부에 “군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재옥 의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와 봄철 성어기를 맞은 농・어업인의 안전에 주의를 당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군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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