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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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질병‧학대 등으로 보호 필요한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서울에 약 800명
▲ 가정위탁제도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결핍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 시스템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①양육보조금 인상 ②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③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 5,300만 원을 투입한다.

첫째,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됐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 아이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본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위탁가정 88% 이상이 혈연관계…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해 예비 위탁가정 상시 모집'
한편, 작년 연말 기준 서울시 위탁가정은 88% 이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정위탁 보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679세대 803명으로 이 중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은 600세대 709명(88.3%)이며, 비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은 67세대 94명(11.7%)이다.

서울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가정 부모 신청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일정 수준의 소득 ▴위탁부모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 60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 4명 이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위탁부모 양성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가정 방문 및 상담을 거쳐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는 가정이며,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체계다.”라며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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