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해외청년봉사단 활동 종료 후 과도한 현금 지원 문제 개선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3 1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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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의원, 제327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봉사단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및 청년센터 법인 임원과 직원 겸직 문제 지적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7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문제 및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과 센터 직원 겸직 문제를 지적하고 시 차원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봉사활동 종료 이후 과도한 현금성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몽골에 파견된 봉사단 40명에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봉사활동 종료 이후 귀국준비금 66만원, 커리어 적립금 180만원 등 약 1억원이 일괄 지급됐다.

허 의원은 “봉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체류비 및 활동비의 경우는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활동 종료 후 이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특히 년단위의 장기봉사가 주를 이루는 KOIKA가 귀국 준비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청년 봉사단 활동에까지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 임원과 센터 관리자급 직원의 겸직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청년센터의 급여체계 및 경력(호봉) 산정 등 대부분의 중요 기준들은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법인 임원과 센터 직원의 겸직 금지 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규정과 달리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 종사자가 센터 예산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법인 사무를 겸할 우려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 임원과 센터 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허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센터 관련 지침·규정을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에서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선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년정책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는 만큼 각종 청년 정책 실행기관인 센터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해외청년봉사단 사업이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각종 기준을 세밀하게 점검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며, “센터 종사자가 법인 사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당부하고 있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겸직 금지조항 도입 역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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