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3 19:20:12
  • -
  • +
  • 인쇄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정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 또는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의 제한없이 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사유별로 차등 설정(1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하는 등 그 사유별로 인가에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합천군, 가을철 축제 안전관리 총력 대응

[뉴스스텝] 합천군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제4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4회 황매산억새축제와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축제 관련 부서장과 경찰, 소방, 전기·가스 분야 실무위원이 참석하여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

광교청소년청년센터,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 행사 개최

[뉴스스텝]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광교청소년청년센터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청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맞이 축제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체험부스 및 전시(13:00~16:00) 문화예술공연(16:00~17:00)으로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총 1

‘2025 나주영산강축제’,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3일차 현장

[뉴스스텝]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대들로 행사를 성황리에 이어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볐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케이팝 콘서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