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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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14:00 시 중재로 중구·영도구-엘에이치(LH)-부산도시공사 업무협약 체결… 위험건축물 거주민 이주 본격 지원에 나서
▲ 업무협약 사진 좌측부터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뉴스스텝] 부산시는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재난위험이 큰 이(E)등급 공동주택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오늘(15일) 오후 2시 박형준 시장 주재의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와 함께 개최된다.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참석한다.

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세대의 주민이 이(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거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이주가 장기간 지연돼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중구, 영도구, 엘에이치(LH), 공사와 3차례 이상 협의를 이어오며 기관 간 이해 조율과 협력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이번 협약을 성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이(E)등급 주택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매입임대는 현재 11호가 준비되어 있고, 전세임대는 거주자가 직접 이주주택을 마련하면, 엘에이치(LH)와 공사에서 전세금을 최대 9천만 원의 98퍼센트(%)까지 지원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은 입주조건 적용 없이 최초 2년간 공급하고, 이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구, 영도구에서는 해당 주택거주자들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주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최대 3천만 원)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E)등급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본격화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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