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지사 공약‘영상자서전’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1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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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충북도의회, 도지사 공약‘영상자서전’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3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4개 부서(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 기관 운영과 관련해, “거점기관을 민간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공공성 및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혁신원 내 충원되는 팀장급 인력은 업무 총괄 외 홍보ㆍ편집 등 실무를 수행하는 다기능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에 대해 “추진 과정에서 충북대병원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북 의료진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달라”며 “전공의 부재로 사업 대상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해 영상자서전 촬영 만족도가 82%인 것은 긍정적인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영상자서전 사업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청주9)은 “출산·육아용품 기부문화 확산 사업이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단기간 사용하는 육아용품의 순환을 통해 환경 가치를 체득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연간 예측되는 인건비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로 인한 불필요한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도내 처음으로 개소하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수행기관의 전문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단순한 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재범 방지, 자립 지원, 청소년 쉼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시니어스마트체험관 운영에 대해 ”도내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상 속 디지털 미디어 이용 기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거나 다른 재원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대해 “최근 발생하는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발견 및 영아 사망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로 미루어 볼 때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수행기관에만 맡겨두지 말고 도내 위기임산부 발굴부터 적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영상자서전 시행 주체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이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반영해 영상자서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의원 발의 4건, 도지사 제출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봉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으며 원안 가결됐다.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도내 청년층의 부정적 의식을 변화시키고,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원안 가결됐다.

안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북도 영상자서전 제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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