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T와 넷플릭스 등도 개인정보보호에 동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6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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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와 11개 통신·OTT 기업, 정책방향 공유 및 의견 청취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주요내용 요약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6일, SK T타워(중구)에서 통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 기업 11개사,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3.16.), 의료·복지 분야(3.30.), 새싹기업계(4.17.)에 이어 네 번째 순서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통신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통신 시장의 현황 및 통신 산업구조에 대해 발제를 했다.

특히, 통신사(위탁자), 대리점(수탁자), 판매점(재수탁자)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 산업구조 중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산업계 관심이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통신 및 OTT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통신 및 OTT 서비스 업계는 이번'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동의 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으며, 복합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수탁자 및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며,“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인 OTT 서비스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개인정보위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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