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전북도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제도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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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구 전북도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제도 마련

[뉴스스텝]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월 21일에 개최될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동구 의원은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특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탓에 공동 마케팅이나 자금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는 ▲ ‘골목상권’을 대규모·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 ▲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 ▲ 매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과 상생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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