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도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증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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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도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증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가 제한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점자 자료 확대 보급과 문화 확산을 통해 도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소외 없이 동등하게 살아가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점자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점자 문서 보급 및 비용 지원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관련 사항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및 기념행사 관련 사항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포상 규정 ▲점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또한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6월 기준 전북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9,753명으로, 이 중 8.3%인 10,749명이 시각장애인으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외부와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신장되고, 점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며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0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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