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지역균형발전ㆍ완주-전주 통합 추진 점검 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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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독소조항인 도지사의 지자체 통합건의권 폐지
▲ 지역균형발전ㆍ완주-전주 통합 추진 점검 토론회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전북자치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정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로 활동중인 하승수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요안 의원의 사회로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송병주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 선임대표, 김정흠 임실군의회 의원, 김재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호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집중이 아닌 분산을 통해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부의 권력집중과 제주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읍면 지역은 오히려 인구감소위험 수준으로 내몰리며, 오영훈 도지사는 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부활시키기 위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상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하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정할 문제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도지사의 통합건의권을 폐지하고 통합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서만 통합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정부 권한이 지역에 이양됐으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완주-전주 통합은 명분과 논리보다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작동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합리적인 통합방안이나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주 선임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자치권이 없는 행정단위로 완주군의 발전, 주민 복지를 생각할 수 있겠냐”며, “주민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고 방안을 생각해야지 일부 사람에 의해 졸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요안 의원은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시대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자체 간 통합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정할 문제이며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통합을 추진해서도 안되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법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보다 민주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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