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길에 올무가… 제주도,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방지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2 18:55:18
  • -
  • +
  • 인쇄
밀렵, 불법 엽구 설치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 활동 사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獵具)를 수거했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올무 10점)를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밀렵ㆍ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밀렵ㆍ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기후환경과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사업규모 등 적정성 검토 완료

[뉴스스텝]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작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각 부처는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에 대한 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심의·의결(기획예산처)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7)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 방문…"스캠 범죄 적극 대응"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