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주여건 개선사업 -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4년 거주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1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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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정주여건 개선사업 -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4년 거주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뉴스스텝] 고령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6월17일 월요일 ∼ 6월27일 목요일까지 11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총 9세대로(49.11㎡ 3세대, 42.51㎡ 6세대) 구성되어 있으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구비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 1만원의 임대 조건으로(보증금 88만원 별도) 최장 4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선 8기의 핵심 공약 사업인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18~45세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고령군민이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에서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 등이며 중복 수혜 등을 차단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아울러 입주 대상자의 편의와 선택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 주택을 1, 2차에 나눠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며, [1차]는 24년 6월 14일 금요일 ~ 6월 15일 토요일 11시 ~ 14시 (3시간), [2차]는 24년 6월 21일 금요일 ~ 6월 22일 토요일 11시 ~ 14시 (3시간) 각각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및 접수는 6월 17일 월요일 ~ 6월 27일 목요일까지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군은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9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며, 호실은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배정후 8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할 예정이다.

고령군은“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청년 행복 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책을 펼쳐 함께 하고자 하며 언제나 청년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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