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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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스텝]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신흥동 ․ 부흥동 ․ 부주동)은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지선 의원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함이다”라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사업 추진 및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목포시에는 현재 목포근대역사관 1관 앞(대의동2가1-74 소재),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용당동 소재)에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해 있다.

조례안에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목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당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목포시에 설치된 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지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점검하여‘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8월 14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은 엄숙히 보호 관리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주민의 대변자로서 현장방문을 토대로 지역의 현안을 살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원으로서,소통과 협치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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