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동물용 의약폐기물 안전처리 제도화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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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동물용 의약폐기물 안전 처리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축사육 증가율이 연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도 2013년 3만7359㎏에서 2022년 6만3015㎏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의약품과 주사기, 동물 적출물 등의 처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사람이 사용하는 의약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폐기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 전용 수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기준을 명시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용 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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