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마을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추진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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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련 조례 통합형태의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한 제정 추진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마을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추진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광주 북구의회에서 지난 18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을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산 되어있는 마을 관련 조례들을 통합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데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진행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기욱 북구주민자치협의회장, 빙성수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박미자 북구마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달성·신정훈 의원,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 교수, 북구청 주민자치과가 함께했다.

민기욱 북구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안을 만들기까지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각 조직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자치가 실현되길 바라며,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빙성수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마을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의제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려면 예산특별위원회를 두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겸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용연 교수는 “현재 마을자치를 제도화한 곳은 드물다”며 “제도의 뼈대를 만드는 만큼, 상호 이해와 양보,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 권리 보장과 자치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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