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공유재산 방치 말고 적극 활용해야”- GTX-B 차량기지 주민 이주 보상,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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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공유재산 교환 방식ㆍ납부 기간 개선해야”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가 도서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라고 지적”하며, “특히,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토지 매입 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거나,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은 상당한 규모지만, 법적 규제와 경직된 매각 방식으로 인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139,850건(약 9조 2,558억 원) 규모의 토지를, 경기도교육청은 6,859건(약 23조 9,302억 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미사용 토지는 경기도 247건(약 14만㎡), 경기도교육청 612건(약 400만㎡)에 달한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 가곡리 도유지 교환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일대 도유지를 활용해 스포츠가치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200억 원 이상의 교환차금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 맞교환 방식 개선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부지 교환을 통한 학교 설립 추진 등을 제안하며, “특히, 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균 의원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이주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했다. “GTX-B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 답내3리 주민들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보상 대책이 부족해 새 거처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며, "국책사업으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는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답내3리 지인규 이장은 최근 주민척사대회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GTX 차량기지 토지수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들었던 지역 주민들과 척사대회에 참석한 이웃들을 볼 때 울분이 치솟는다. 국책사업에 협조한 대가가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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