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5월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1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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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공고…8월 지정 예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스스텝]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및 절차 등을 방미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미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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