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의 마중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4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0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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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지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5개 군 선정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2026년 7월부터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내 소비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으로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농어촌을 사람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지역상권 회복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려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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