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재생을 위한 첫걸음, 농촌협약사업 공론의 장 열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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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의 보고대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 23일 세종에서'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협약이며,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중간 보고대회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1년에 최초로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이 스스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점검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시·군 및 시·도의 농촌협약 담당 공무원,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보고대회에서는 먼저 시·군별로 농촌협약 체결 이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조직 구성·운영 현황 등을 발표했다. 문화·복지·교통 등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사업이나 교통모델 지원 사업, 취약마을 정비 사업 등 4~11개 일괄(패키지) 사업들을 각 시·군이 칸막이를 없애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서로 공유했다. 이어서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와 시·군 및 시·도 공무원이 함께 토의를 통해 농촌생활권별 사업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협약은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2021년에 최초로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의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보고대회에 참석하신 시·군에서 우수한 농촌협약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농촌협약이 일선 농촌 현장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농촌협약 제도를 통한 지원 사업 및 사업 규모 등을 확대할 계획으로, 시·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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