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납세자보호 위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18: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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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납세자보호 위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뉴스스텝] 군위군은 지난 25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평가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이어 2025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논의해 총 11개 법인이 선정됐다.

선출된 장윤탁 위원장은 “군위군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원회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해 군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촉식에 참석한 김진열 군수는 "경기 침체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지방세심의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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