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6개 보건소 비대면 진료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8:45:07
  • -
  • +
  • 인쇄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불편 최소화… 경증질환자 대상 진단·처방 가능
▲ 제주도내 6개 보건소 비대면 진료 본격 시행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6개 보건소에서 9일부터 비대면진료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으나, 보건기관은 제외됐었다.

이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로 보건기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 진료기관 파견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지난 3일부터 보건기관(보건소·지소)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적용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기간에 한하며, 대상 환자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경증환자는 가까운 보건소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상담과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된 약은 환자가 지정약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게 됐다”며 “경증 질환자가 인근 지역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진태 지사, 여·야에 강원특별법 등 ‘3특’에 대한 적극적 관심 요청

[뉴스스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를 찾아 여・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창원시의회 ‘ESG 경영’ 제도화...제149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상정된 17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등 17건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앞으로 ESG 경영 조례에 따라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건전·투명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익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주차장 및 주차장법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에게 따뜻한 점심 나눔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26일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이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잠시나마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식당 측은 장애인 가족이 보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을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